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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붙임1. 2019년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주체 사업신청서.hwp (25.0k) date : 2019-04-08 09:49:41
- 붙임2. 2019년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사업자 약정서.hwp (45.0k) date : 2019-04-08 09:49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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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2019 앵커숍 운영사업자 모집공고
2019. 3
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·선호도를 높이고 향후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하고자 2019년 앵커숍 운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 : 유통업체 내 숍인숍(shop in shop)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앵커숍(anchor-shop)을 설치·운영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·선호도를 높이고 수출확대 기반 확충
2. 운영기간 : ‘19년 계약체결일 ∼ 11월까지(최소 3개월 이상)
3. 운영지역
무역지원센터 | 앵커숍 운영 도시(국가) |
청도무역지원센터 | 청도, 위해, 북경 |
※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운영 국가 및 도시 변경가능
4. 운영주체 : 무역지원센터
5. 사업내용 :한국 수산식품 전용 앵커숍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앵커숍 설치 및 운영 전반업무 수행
□앵커숍 설치장소 임차·장식, 한국 수산식품의 현지 매장 공급 및 판매 등 앵커숍 운영(수입・통관 일체 포함)
ㅇ 단, 자사제품 수출업체 또는 이와 연계된 수입상(대리점)의 경우 해당제품 취급비율은 전체 제품 수의 20% 이내 원칙(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및 확대할 수 있으나 제품리스트 제출 필수)
ㅇ재중교포가 밀집한 지역의 한인마트 등에는 설치 지양
ㅇ현지 여건에 맞게 숍인숍, 로드숍, 팝업스토어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
□ 시음,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,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, 정보조사 등 수협중앙회(무역지원센터)제시사업 수행
6. 지원사항 :앵커숍 임차·장치비, 홍보비, 시음·시식, 입점비등 관련 경비의80%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(지원한도 붙임 참고)
7. 사업의무 : 수협중앙회(무역지원센터)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,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,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(별도 약정서 체결)
8. 사업 추진절차
운영사업자 모집(4월) | ⇒ | 운영사업자 선정(5월) | ⇒ | 약정서 체결(5월) | ⇒ | 앵커숍 운영(6월~) |
➢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(한국/해당국) | ➢운영사업자 및 출전제품 평가 선정 (계량, 비계량 평가) | ➢운영사업자 업무약정체결 ➢물품준비 등 기타 | ➢설치 및 운영 ➢운영종료 후 정산 ➢사후관리(성과) |
* 운영사업자 선정 평가는 해당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,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
** 운영사업자 선정 후, 약정서 체결 및 사후정산은 해당 관리 무역지원센터에서 진행
9. 신청대상
□현지수입업체 및 벤더
10. 접수안내
□접수기간 : 2019년 4월 1일(월) ~ 4월 30일(화) 18:00까지 / (30일간)
ㅇ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달한 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
ㅇ 붙임의 “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”, “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수출·입 실적증명서 등)”는 jpg, pdf 파일 등으로 이메일 접수
□ 접수처
접수처 | 이메일 주소 | 전화번호 |
칭다오무역지원센터 | xianzhu39@126.com | 186-6975-0060 185-6152-0050 |
□ 문 의 처 : 무역사업단 김윤기 과장(02-2240-5602)
무역사업단 강시현 대리(02-2240-5603)
칭다오무역지원센터 최예반 센터장(070-7551-1320)
* 붙임 : 1. 2019년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주체 사업신청서
2. 2019년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사업자 약정서
2019. 3. 29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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